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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 처벌, 긴급차 미양보 범칙금 강화

도성진 기자 입력 2016-02-15 13:54:18 조회수 1

경찰청은
"불특정 운전자에게 위협을 가하는 난폭운전
처벌 조항이 신설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돼"
오늘부터 다음 달까지 난폭·보복 운전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신호·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등
9가지로 주요 위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한가지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난폭운전으로 규정되고,
적발되면 최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또 긴급자동차 출동 시 양보나
일시정지를 하지 않은 운전자에게는
범칙금을 현행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과태료는 현행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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