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방 중소기업청은
기술개발 역량이 부족한 지역 중소기업의
제품 경쟁력을 강화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제품개선과 공정개선 기술개발사업에
34억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개발기간은 최대 9개월에
자금은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하고,
신청접수는 2월과 7월 두 차례 실시합니다.
제품개선사업은
중소기업은 모두 신청가능하며,
공정개선사업은 공장등록증이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한 기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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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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