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해 12월 24일 오전
대구의 모 초등학교 4학년 교실에서
교사 A씨가 학생들에게
연쇄살인을 다룬 청소년관람불가 영화
'살인자'를 틀어주고 자리를 비웠는데,
충격받은 학생들이 학부모에게 알리면서
문제가 됐습니다.
학교 측은 학부모가 항의하자
해당 학생들에게 상담치료까지 했는데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대구시교육청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감사에 착수해
진상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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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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