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구미 나들목 인근 완충녹지지역의
토지거래계약허가 구역 지정을
오늘자로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구미IC 주변 완충녹지지역은
지난 2011년부터 5년 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투기적 거래를 제한해왔습니다.
이번 해제지역 이외에도
경북도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은
신경주 역세권 종합개발지구 등
5개 시·군, 9개 지구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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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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