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구미 IC 완충녹지지역 토지거래계약허가 구역 해제

박재형 기자 입력 2016-02-12 11:01:21 조회수 0

경상북도는
구미 나들목 인근 완충녹지지역의
토지거래계약허가 구역 지정을
오늘자로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구미IC 주변 완충녹지지역은
지난 2011년부터 5년 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투기적 거래를 제한해왔습니다.

이번 해제지역 이외에도
경북도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은
신경주 역세권 종합개발지구 등
5개 시·군, 9개 지구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박재형 jhpark@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