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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장애인 강제 추행 회사원 집행유예

윤영균 기자 입력 2016-02-10 16:18:05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지적장애인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54살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백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4년 5월 경북의 한 사우나에서 처음 만난 자폐성 장애 3급인 25살 B씨를
인적이 없는 곳으로 데려가 강제로 추행하고,
지난해 7월과 8월에도 근처 공원에서 B씨를
우연히 만나자 화장실에 데려가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회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B씨를 성범죄의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A씨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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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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