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이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낮은
사립학교에 예산 지원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학교법인이 보유한
수익용 기본재산 실태를 전면 조사하고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평가해
납부율 하위 5개 법인은 업무추진비 사용과
사무직원 인건비 지원 등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납부율이 높은 학교법인에는
운영비의 탄력적 사용과 같은 인센티브를 주고 경영 자율성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법정부담금은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과
건강보험료 중 학교법인이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돈으로, 대구지역 학교법인의 법정부담률은
전국 평균 20%보다 낮은 15%에 그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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