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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해외여행을 하면서
한국인들이 운영하는 한인 민박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대부분의 한인 민박업소들이
취소나 환불 규정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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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 사는 박모 씨는 지난 달
인터넷 숙박업체 중개사이트를 통해
미국 뉴욕에 있는 한인 민박을 예약했습니다.
그러나 여행계획이 취소돼
20일 전에 예약을 취소했는데,
예약금 40만 원 중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INT▶박모 씨/한인민박 예약자
"큰 돈을 예약금으로 넣었는데.. 충분한 기간을
두고 취소요청을 했는데 그것조차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화가 납니다.)"
해당 민박업소는 30일 전에 취소했을 때만
돈을 돌려준다고 명시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고,
중개사이트도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INT▶중개사이트 관계자
"해당 숙소의 취소·환불 규정을 사이트
규정보다 우선합니다 라고 나와 있고요.
모두 다 해외 한인 민박이기 때문에 일반 국내
숙박업 취소·환불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국소비자원으로 접수된
숙박시설관련 불만 사례는 2014년 340여 건에서
지난 해 420여 건으로 22%나 늘었습니다.
국내 시설은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라 조정에 나서고 있지만,
외국의 한인 민박업소나 외국계 중개사이트는
중재에도 묵묵부답인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고 있습니다.
◀INT▶석재훈 조정관
/한국소비자원 대구지원
"이러한 사이트에서 계약한 경우 추후 문제
발생 시 피해 구제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계약체결 시 환급 규정이나 후기 등을 꼼꼼하게
살펴야 합니다."
지금으로선 해외 숙박업체를 예약하기 전
규정을 꼼꼼하게 살펴
피해를 막는게 최선책입니다.
MBC뉴스 양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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