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지난해 3월
모 축협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A씨로부터 4백만원을 받고,
다른 조합원들에게 돈을 주거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55살 B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A후보를 지지하는 발언과 함께
다른 조합원에게 현금 1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된 57살 C씨에게는 벌금 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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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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