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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비 대신 내라" 공무원 집행유예

윤영균 기자 입력 2016-01-30 15:43:25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2013년 8월 관급공사 업체에게
직원 회식비 143만원을 내게 하고
명절에 상품권 2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대구시상수도사업본부 공무원 48살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86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공무원인 A씨가 수주업체로부터 대접을 받는 것을 관행처럼 생각하는 등
부패에 대한 인식이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다"
면서도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은
일부였던 점 등을 감안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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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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