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대구시,세외수입 체납확인제 실시

이상원 기자 입력 2016-01-28 15:34:45 조회수 0

대구시는 다음달부터
시나 구,군에서 공공대금을 지급할 때
과태료,부담금 등의 세외수입 체납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체납 여부를 조회해 체납이 확인되면
대금을 압류하거나 추심을 통해
체납액을 먼저 징수하게 됩니다.

대구시는 그동안
2천 800 여 가지에 이르는 세외수입이
개별부서에서 분산관리되면서
징수율이 지방세에 비해 저조하자
체납확인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상원 lsw@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