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다음달부터
시나 구,군에서 공공대금을 지급할 때
과태료,부담금 등의 세외수입 체납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체납 여부를 조회해 체납이 확인되면
대금을 압류하거나 추심을 통해
체납액을 먼저 징수하게 됩니다.
대구시는 그동안
2천 800 여 가지에 이르는 세외수입이
개별부서에서 분산관리되면서
징수율이 지방세에 비해 저조하자
체납확인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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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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