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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규탄"

조재한 기자 입력 2016-01-25 11:18:37 조회수 0

전교조 대구와 경북지부는
오늘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고자 9명이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6만여 명의 노조를 법외노조라고 한 판결은
민주주의의 파탄이라고 규탄했습니다.

또한 해직교원의 단결권을 부정하고
노조의 자주성을 박탈한 것이라며 대법원에서 바로 잡힐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구와 경북교육청은 교육부 지시에 따라 전임자 전원 학교 복귀 통보를 하고
사무실 임대료 지원도 중단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강원, 경남교육청 등에서는
신중히 고려하겠다며 당장 지시에 따르지는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지역간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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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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