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경찰서는 자신의 딸을 6년동안 학교에
보내지 않은 38살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3월 자신의 딸을
경산 모 초등학교에 입학시켰지만
가정형편을 이유로 친척집에 보낸 뒤
6년동안 학교에 다니지 않도록 내버련 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12살인 A씨의 딸은
친척집에서 글을 익혔고 검정고시로
중학교 진학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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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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