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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보너스를 받을 수 있을지 결정되는
연말정산의 시기가 왔습니다.
국세청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더욱 개선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미리 보여주고
맞벌이 근로자들에게 절세방법도 알려준다고
합니다.
권윤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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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공개되는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크게 3가지 면에서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먼저,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가 추가됐는데,
연말정산으로 얼마를 돌려받는지
아니면 더 내야하는지 계산해서 알려줍니다.
다만, 국세청이 모르는 급여액과 4대 보험료,
회사에서 세금을 미리 얼마나 뗐는지 등은
각 회사 회계담당자가 입력을 해줘야 하고,
안경과 교복 구입비 등은
개인이 입력해야 합니다.
◀INT▶김중규 과장
/대구지방국세청 법인납세과
"기 납부세액, 회사에서 부담한 각종 보험료
등을 입력하면 종업원들이 본인의 홈택스
서비스로 들어가서 정확한 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편리한 시스템입니다."
또 맞벌이 근로자들이 어느 쪽에 부양가족을
몰아야 하는지 등 모든 경우의 수를 계산해
세부담을 최소화하는 법도 알려줍니다.
두 번째는 미리 채워주는 서비스로,
공무원과 일부 기업에서는 이미 하고 있지만
홈택스에서 공제자료를 선택하면
공제신고서에 자동 반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공제신고서를 출력하지 않고
홈택스 사이트에서 '클릭' 하나만으로
회사 회계담당자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이트에 안 뜨는
의료비나 기부금 영수증 등은 잘 챙겨
회계담당자에게 내야 합니다.
한편, 지난 해까지 연간 급여가 333만 원을
넘는 부양가족은 기본 공제에서 제외됐지만,
올해부터 '500만 원 이하'로 범위가
늘어났습니다.
MBC뉴스 권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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