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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공소시효 계산 잘못해서..

윤영균 기자 입력 2016-01-18 17:13:51 조회수 0

19년 전 내연녀의 남편을 살해하고
내연녀와 함께 중국으로 몰래 도망쳤던 40대가
공소시효가 끝난 줄 알고 중국 공안에
밀항 사실을 자수했다가 경찰에 구속된 일이
벌어졌는데요.

홍사준 대구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장
"살인의 공소시효는 15년이지만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에 나가면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중단된다는 것을 몰랐던 거 같습니다." 라며
자칫 영구 미제로 끝날뻔 했던 사건이 풀렸다고
설명했어요.

하하하하 네..
날짜 잘못 계산했다고 억울해 할 게 아니라
사필귀정.. 뒤늦게 나마 죄값을 달게
받아야겠습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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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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