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대구의
모든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사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1월 21일부터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사원은 2년에 1회 이상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대구소방안전본부는
기존의 다중이용업소 영업주가 받는
의무교육은 영업을 시작하기 전과
위반행위 발생 시에만 한정돼 있다며
이번 개정법령의 시행이
재난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줄이는 데
일조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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