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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 흉기 휘두른 전직 경찰 집행유예

조재한 기자 입력 2016-01-15 15:38:26 조회수 0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부부싸움을 하다
아내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이 사건으로 경찰직에서
파면됐고 피해자인 아내가 가정을 유지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해 4월 15일 집에서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와 다투다 외도을 의심해 흉기로 여러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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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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