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달성군 방천리 위생매립장에
반입되고 있는 가연성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의 반입을 제한하고 매립을 최소화해
현재 34년 남은 매립장의 사용기한을
최대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지역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시 매립장에 반입을 허용하고 있던
가연성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반입을
오는 4월 1일부터 전면 통제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4월부터
하루 평균 300 kg 미만 배출업소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해
생활폐기물로 처리해야 하고,
300kg 이상 배출업소는 불연성만 매립장에
반입하고 가연성은 사설소각장 등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폐가구·폐가전제품 등
대형폐기물은 불연성만 매립장으로 반입하고,
가연성은 공공소각장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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