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총선에 출마하는 공무원과 언론인 등은
선거일 90일 전인 내일(14일)까지 사직해야
하고,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투표참관인을 원하는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도 내일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다만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30일전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또 내일부터는 의정활동 보고회와
입후보예정자의 출판기념회 및 광고출연이
금지되며,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가 나타나는 저술 등도 광고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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