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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 선거운동 허용

윤태호 기자 입력 2016-01-12 13:10:45 조회수 0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구 소멸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거구 획정이 완료될때까지
기존 선거구를 적용해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고
선거운동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의 예비후보자들도 지난 1일부터 한시적으로 금지됐던 홍보물 발송이나
후원회 등록,선거사무 관계자 신고 등
예비후보자에게 부여된 모든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잠정 중단했던 예비후보자 신규 등록도
오늘부터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 된 가운데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시한이
모레로 다가온 만큼 예비후보 등록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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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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