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명의로 고급승용차와 고급아파트를
소유하며 호화로운 생활을 해온
30대 PC방 업주가
청소년 22명의 임금 5천여 만원을 체불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최근에 고용노동부에 적발돼 구속됐는데요.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의 신광철 근로감독관,
"고등학교를 갓 졸업했거나 군에 입대하기 전
일자리를 찾는 청소년들을 상대로, 시간끌기를 하면 포기한다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라며
무단결근과 지각을 했을 경우에 임금을
포기하거나 삭감한다는 각서를 받아놓기도
했다고 말했어요.
허허 참 나 원
사회에 첫발을 내딛으려는 어린 청년들의
가슴에 못을 박은 악덕 업주에게는
법이 허용하는 가장 무거운 중형을 매겨야
마땅하다고 봅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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