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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미리 내면 10% 할인 혜택

박재형 기자 입력 2016-01-11 16:38:59 조회수 0

일 년 동안 낼 자동차세를
이달 말까지 미리 당겨 내면
연간 자동차세액의 10%를 할인 받습니다.

이런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6월과 12월에 내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10%,
3월에 납부하면 7.5%, 6월에 납부하면 5%,
9월에 납부하면 2.5%를 할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연납 신청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시·군 세무 부서,
읍·면·동사무소에 전화, 방문하거나
인터넷 위택스에서 자동차세 연납신청 메뉴를 선택해 인터넷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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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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