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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20여 명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한 뒤
임금 5천여 만원을 상습 체불한 PC방 업주가
구속됐습니다.
정작 본인은 법망을 피해 호화 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박재형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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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구미지청에 구속된 34살 김 모씨는
경북 구미와 칠곡에서 PC방 4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대학생 등 22명의 청소년들의 임금
5천4백여 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금액은 한 사람당 30만원부터 많게는
1천 만원.
주로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거나 군에
입대하기 전 일자리를 찾던 청소년들 입니다.
김씨는 이들이 시간시간을 끌면 받지 못한
임금을 쉽게 포기한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SYN▶피해 근로자
"알바는 당연히 돈을 일한 만큼 받을 줄 알았거든요. 차비와 가스비,전기세 이런 것도 적금에서 다 빼서 썼고요"
근로계약서는 당연히 없었으며 일을 그만두면
전화도 받지 않고 수당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S/U) 심지어 무단결근과 지각, 퇴사 시에
임금 포기나 삭감에 대한 각서까지 이렇게
사전에 받아놓기도 했습니다."
◀INT▶신광철 근로감독관/노동부 구미지청
"지인의 명의를 빌린 상태에서 고급 외제승용차 등 4대의 차량을 소유, 운영했고, 또 고급 아파트를 소유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도"
고용노동부는 사회초년생들에게
사회적 불신과 좌절감을 안겨주는 임금체불은
구속 수사로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박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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