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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대부업체 폭리 대응책 추진

박재형 기자 입력 2016-01-08 17:26:06 조회수 0

경상북도가 대부업법 개정 지연으로 인한
서민피해를 막기 위해 대응책을 마련했습니다.

경북도는 민원다발업체 및 전통시장,
주변상가지역 등 불법사금융 피해가 많은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행정지도 이자율 위반행위, 불법광고행위,
불법채권추심행위 등을 중점 점검합니다.

또, 과도하게 이자를 받는 사례가 적발되면
시정권고하고, 검·경 등 관계기관과도
공조해 적극 대응에 나설 예정입니다.

고금리 영업행위에 따른 피해 신고센터도
설치·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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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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