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은
동거남에게 폭행당하고도
동거남의 형벌의 양을 줄이기 위해
법정에서 위증한 혐의로 50대 여성 A모 씨 등
지난 해 8월부터 12월까지 법정위증사범
77명을 적발해 모두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위증사범 절반 이상이
가족과 친구, 이웃 등으로
친분 때문에 위증한 경우가 많고,
경제적 이유로 거짓증언한 경우도 있다며
사법질서 확립차원에서
엄정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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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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