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은
오는 3월부터 학원 건물 외부에
교습비를 표시하도록 하는 학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현재 건물 내부에 표시하는
교습비 정보를 외부에 게시하도록 해
위반하면 벌금을 부과하고,
벌점 30점 이면 운영정지 등의 조치를 합니다.
또한 지난 메르스 사태 때
특정 학교 학생들에 대한 등원 거부 사태가
난 것과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부당한 등원 거부 등'을
중대 위반사항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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