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건의 폐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입찰과정에서
담합을 한 화성산업,서한,한라산업개발 등
대구지역 3개 건설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억 3천 2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3개 업체들은
지난 2011년 성서 및 달성 2차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 설치공사와
테크노폴리스 폐수종말처리장 공사 입찰에
서로 들러리로 참여해 한 업체들이
공사를 낙찰받도록 담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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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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