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대구지역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화성산업과 서한,
한라산업개발 등 건설사 3곳에
과징금 24억 3천 2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화성산업과 서한은
지난 2011년 3월 조달청이 발주한
폐수종말처리장 공사 입찰에서
화성산업이 낙찰받고 서한은 들러리로
참가하기로 미리 담합을 했습니다.
이어 6월에는
또 다른 폐수종말처리장 공사 입찰에서
서한이 낙찰받고 한라산업개발이
들러리로 참가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공정위는 업체 3곳을 검찰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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