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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3명 경고 처분

권윤수 기자 입력 2016-01-03 09:34:04 조회수 0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위반 혐의로
3명을 적발해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57살 A씨는 지난 달 8일
자신이 지지하는 총선 예비후보를 위해
유권자들에게 '여론조사에 참여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고,
기초의원인 62살 B씨는 지난 해 11월
'현직 국회의원이 다시 당선됐으면 좋겠다'고
공개 발언한 혐의가 있습니다.

또 67살 C씨는 지난 달 21일
특정 입후보 예정자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피켓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에 세워둔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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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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