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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상대 위조지폐 사용 징역 4년 6개월

조재한 기자 입력 2016-01-03 10:42:07 조회수 0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2014년 12월 부산국제시장에서 노점상에게
만원어치 물건을 사면서
5만원짜리 위조지폐를 주고 거스름돈을 받는 등 부산·경남지역 전통시장에서
70대 이상 노인들을 상대로
13차례 5만원짜리 위조지폐를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26살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또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고의교통사고를 내고 7차례에 걸쳐
보험금 300여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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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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