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다음 달 8일까지 선거운동 잠정 허용

입력 2015-12-31 11:38:04 조회수 1

선거구 획정 지연으로 1월 1일부터
기존 국회의원 선거구가 무효가 되더라도
선거운동을 허용하겠다는 선관위 결정에
경북도내 예비후보자들은 일단 안도하는 한편
빠른 획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예비후보자들은 다음달 8일까지만 단속이
유보되는 것인 만큼
그 전에 국회가 선거구 획정에 합의해
의정보고회를 펴고 있는 현역의원들처럼
공평한 선거운동 기회가 부여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비후보자들은 내일부터
선거사무소 간판이나 현판, 현수막을
계속 내걸 수 있고, 예비후보자 명함을 활용한
선거운동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홍보물을 발송하거나 후원회 등록,
선거사무관계자 신고 등은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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