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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분할금지 규정 개정 필요"

정윤호 기자 입력 2015-12-31 11:44:08 조회수 1

여야 농촌지역 국회의원 33명이, 오늘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의화 국회의장이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에
시·군·구 분할과 농어촌 특별선거구 도입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공직선거법 제25조 제1항의
'시군구 분할금지' 규정은 헌법재판소가
오래 전에 사실상 한정 합헌 판단을 했던
조항인 만큼, 지금이라도 개정돼야 한다며
국회의장의 합리적인 판단을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또 이번 선거구 조정으로,
농어촌의 지역 대표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특단의 배려를 해줄 것도 건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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