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은 지자체 예산으로
자신의 땅에 농로와 수로를 낸 혐의로
대구 동구의회 김 모 의원을 구속기소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2월 대구시 동구
상수원보호구역 3천여 제곱미터의 땅을 사들여
무단 형질변경하고 주민 민원이 있는 것처럼
꾸며 구청 예산 2천4백 만원으로
농수로를 개설하도록 공무원에게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이 마을 주민들이
자신의 불법 행위를 경찰에 진정하자
구청 공무원들에게 이들을 단속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