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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도심 최저고도지구 전면 폐지

금교신 기자 입력 2015-12-30 16:16:24 조회수 1

대구 도심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한
최저고도지구가 오늘부터 폐지됐습니다.

대구시는 중구와 북구 일부지역에
최저고도지구 높이 규정 9.9 미터가 적용되면서
기존 건축물을 개량하지 못해
시민불편이 컸다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늘부터 폐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도심 최저고도지구 안에서는
건축물의 최저 높이를 9.9미터 이상으로
할 경우에만 신·증축과 개축이 가능해
많은 노후 건물이 그대로 방치되면서
도심 미관을 해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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