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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불륜" 페이스북에 거짓글 올려..벌금형

윤태호 기자 입력 2015-12-28 15:38:54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다른 사람의 페이스북에
거짓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19살 A씨에게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의 페이스북 타임라인에 불륜이나 임신 등
거짓말을 올려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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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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