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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여자친구 강제추행하고 살해하려

윤영균 기자 입력 2015-12-25 16:55:58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강제추행하고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26살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하자
강제 추행한 뒤 신체 일부 사진을 찍고,
석달 뒤 여자친구가 경찰에 신고 하자
집에 찾아가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최근 이른바 이별범죄가 급증하고
있고 범행도 흉포화되고 있는 만큼 예방을
위해서라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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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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