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수면장애나 생태계 교란을
일으킬 수 있는 과도한 인공조명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는 환경부와 공동으로
지역별 대표지역의 빛 환경을 조사,측정한 뒤
빛 방사 허용기준을 넘긴 곳은
조명기구 사용자에게 개선하라고 요구하는 등
빛공해를 줄여나가기로 했습니다.
다만 국내외 축제와 행사, 관광진흥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한정된 기간에
조명을 사용할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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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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