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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빛공해 방지법' 있으나마나..뒷짐 진 경북도

김기영 기자 입력 2015-12-23 15:08:01 조회수 0

◀ANC▶

과도한 불빛도 공해로 인식해서
2년 전에 '빛공해 방지법'이 제정됐습니다.

시장, 도지사가
도시와 농촌의 지역별 특성에 맞게
밝기를 정해야 하는데,
경상북도는 아직까지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연말연시와 성탄 분위기를 띄우는 건
역시 거리 조명입니다.

밝고 환한 조명은 그러나 장소에 따라
불청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게의 고장 영덕 강구항.

최근 영업을 시작한 한 모텔이 특이하게도
전면 벽 전체를 조명으로 시공해
인근 주민들이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다 못한 주민들은 집회까지 열었습니다.

◀INT▶이동욱 /영덕군 강구면 주민
"척추를 다쳐서 수술하고 입원해 있다가
오죽했으면 나와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우리 주민 심정도 이해를 좀 해주시고."

과도한 불빛은 멜라토닌 생성을 줄여
면역력을 약하게 하는데, 모텔 인근 주민
상당수가 수면제 처방을 받고 있습니다.

◀INT▶최동식 /모텔 앞 약국 약사
"잠을 못 자니까 몸이 엉망이 되고
일상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어질어질하고 항상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 계시는 노인 분들이 전부 바로 앞에
병원에 가셔셔 수면제 처방을 받아서.."

도시인 포항은 사정이 더 심각합니다.

주요 교차로마다 대형 전광판 광고탑이
지나치게 밝아 눈이 시릴 지경입니다.

공익성 광고도 있지만 꼭 필요한지는
의문입니다.

특히 야간 운전자에게는 눈부심으로
사고 위험이 도사립니다.

◀INT▶박영식 /택시 운전자
"(전광판이) 위에 높은데 설치돼 있으니까
밑에 사람이 지나 간다든지 자전거가
지나 간다든지 할 때 착시현상을 일으킬 때가 많이 있죠."

(CG)빛공해 민원은 2012년 2천 8백여건에서
지난해 3천 8백여건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2013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 제정했습니다.

하지만 법을 집행하는 곳은 현재
서울시 뿐입니다.

(CG)서울시는 올 7월 시내 전역을
4개 구역으로 나눠 구역별 기준치를 정하고
위반행위 단속에 나섰습니다.

◀전화INT▶이정준 /환경부 생활환경과
사무관
"서울시 외에는 인천, 경기, 부산 세 곳이
조명구역 관리구역 전단계인 빛공해
환경영향평가를 끝냈고.."

경상북도는 도지사에게 위임된
조명관리구역 지정을 하지 않고 있고,
조도와 휘도를 측정할 장비조차 없습니다.

시민은 법을 위반하면 즉각적인
처벌이 뒤따르지만, 행정기관은
법 제정과 집행을 게을리 해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MBC뉴스 김기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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