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 공정거래사무소는
오늘부터 내년 2월 5일까지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공정거래사무소는
불공정하도급 사례가 접수되는대로
불공정 사업자에게 자진 시정을 요청하거나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최대한 빠르고
간편한 방법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번 신고센터는
설을 앞두고 자금이 필요한 하도급업체들이
하도금 대금을 제 때 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설치됐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권윤수 acacia@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