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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롱뇽 소송' 지율스님, 영주댐 철거소송 패소

이태우 기자 입력 2015-12-18 11:23:48 조회수 0

서울중앙지법원 민사합의26부는
지율스님 등 18명이 영주댐 공사를 중단하고
철거해달라며 삼성물산과 한국수자원공사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영주댐 공사로 원고의 환경 이익이
한도를 넘을 정도로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4대 강 사업인 영주다목적댐은
2009년 12월부터 약 1조 천억원을 들여
낙동강 상류인 영주시 내성천에 건설됐습니다.

지율스님은 2011년부터 내성천가에 살며
영주댐이 설계 담합으로 안전성이 부족하고
수질오염, 모래유실, 지하수 부족 등
생태계 파괴 우려가 크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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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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