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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고소 사건 대행한 법무사 입건

윤영균 기자 입력 2015-12-17 10:03:12 조회수 0

대구 수성경찰서는
인터넷 저작권 고소 사건을 대행해 주는
조건으로 지난 9월부터 전국 경찰서 6곳에
430여 건의 고소장을 접수해
소설가 10명에게서 9백여 만원을 받은 혐의로
법무사 48살 김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현행법상 변호사가 아닌 신분으로는
수사사건의 대리나 중재 행위를 할 수 없는데
김씨는 합의금 40%를 받는 조건으로
고소장을 접수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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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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