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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 미설치 연간 최대 2억원 내야

김건엽 기자 입력 2015-12-16 11:14:47 조회수 1

내년부터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이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거나
다른 어린이집에 운영을 위탁하지 않으면
연간 최대 2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직장 어린이집 설치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이행강제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경북지역의 직장내 어린이집 설치율은
41%에 그치고 있고,안동과 상주, 영천 등
지자체와 안동대,경북대 등 공공기관 10곳도
미설치 기관에 포함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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