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23개 시ㆍ군과 함께
민관 합동반을 꾸려
승강기의 불법운행을 점검합니다.
점검 대상은 운행정지 대상인 검사 불합격
또는 검사를 받지 않은 승강기의
운행 여부 등입니다.
검사를 받지 않은 승강기를 운행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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