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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쉬워져

권윤수 기자 입력 2015-12-10 16:33:37 조회수 0

◀ANC▶
연말정산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 함께 살고 있지 않은
부모나 형제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면
관공서를 2번이나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1번만 가면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이른바 '유리지갑'을 가진 직장인들이
소득공제를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면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득이 됩니다.

그런데 자녀와 떨어져 사는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면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해야 하는데,
먼저 인터넷으로 하려면 부모가 직접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야 합니다.

◀INT▶김중규 법인납세과장/대구지방국세청
"개인정보 문제 때문에 본인이 직접 동의해야
자료제공이 됩니다.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분은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한
노인들도 적지 않아 관공서 2군데를
일일이 찾아다녀야 했습니다.

(C.G.)동네 주민센터 또는 읍면사무소에 가서
증빙서류를 발급받은 뒤
이어 관할 세무서를 찾아가 신청서를 내야
비로소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됐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민센터 또는 읍면사무소만 찾아가면 됩니다.

여기서 세무서로 관련 서류를 팩스를 통해
보내주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

올해 초 대구지방국세청과 대구시, 경상북도가
맺은 업무 협약 덕분입니다.

◀INT▶이석락 사무관/경상북도
"주민센터에서 팩스로 가까운 세무서에
전송하고 세무서 담당자는 기재한 전화번호로
처리 결과를 문자서비스로 제공합니다."

관할 세무서가 아주 먼 농어촌 주민들의 불편이
많이 줄 것으로 기대되는데,
이번 서비스 제공은 대구,경북지역 주민들만
해당됩니다.

MBC뉴스 권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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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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