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면세유를 비롯해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농업 분야 비과세·감면 제도가
3년 연장됐습니다.
추가 연장된 비과세·감면제도는
농림어업용 면세유와
영농조합법인 법인세 면제,
3천만원 이하 조합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등입니다.
또 농·축협의 고유 업무용 부동산
지방세 면제 등 지방세와 관련한 8건도
연장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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