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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주지 않는다며 30대 탈북녀 폭행

김철우 기자 입력 2015-12-08 10:50:39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만나주지 않는다며
흉기로 연인을 폭행한 40대 남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40살 고모씨가 폭력전과가 있지만,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해
보호관찰 명령과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폭력치료 강의를 수강할 것을
명했습니다.

포항에 사는 40살 고모씨는
1년 정도 사귄 탈북녀 31살 강모씨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자
흉기로 강씨를 폭행하는 등
2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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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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