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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대구사는 '평양주민'...재입북 촉구 기자회견 열려

양관희 기자 입력 2015-12-08 15:22:12 조회수 0

◀ANC▶

대구에 사는 한 탈북 여성이
브로커에게 속아서 한국에 왔다며
다시 북한으로 보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으로는 입북이 불가능하지만,
이 여성을 인도적 차원에서보내주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탈북브로커에게 속아 한국에 와 지금은
대구에 살고 있는 46살 김련희 씨.

북한으로 보내 달라며 종교계, 시민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SYN▶김련희/재입북 희망 기자회견
"4년이 지나도록 그토록 간절하게 그리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이 땅에
억류돼 있습니다."

대구시민 502명도 김 씨의 북송을 촉구하는
서명을 했습니다.

◀INT▶이창욱 사무처장/
6.15선언실천 대구경북본부
"대구지역에 살고도 계시고 김련희씨
송환문제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인권적이고 인도적인 문제로..."

김씨는 지난 2011년 9월 한국에 오자마자
브로커에게 속아,
한국으로 왔다며 북송을 요청했습니다.

◀INT▶김련희/북송희망자
"그때 우리한테 선택할 수 있는 게 미국
아니면 남조선, 두 개밖에 없어요. 말도 통하고 동포인데 안타까우면 보내주겠지 이런 생각이 있었죠."

국정원은 김 씨에게 '전향서' 작성을 요구하며 재입북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북에 의사인 남편과 결혼을 앞둔
스물한 살 딸을 두고 있는 김 씨는
중국의 북한영사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를 하는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가
올해 4월 대구고등법원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김 씨는 외국 사진작가가 찍은
딸의 동영상을 보며 오늘도 눈물을 흘립니다.

◀SYN▶
"엄마하고 딸 자식을 강제로 갈라 놓는게
말이 안되잖아요."

정부는 현행 법체계로는
김 씨가 북한에 갈 수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탈북브로커가 존재하는 이상
제 2의 김련희 씨가 또 나올 수 있다며,
당국의 대책을 주문하는 요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양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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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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