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 오후 2시
대구문화예술회관 달구벌홀에서
내년 총선에 적용되는 선거법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정당과 예비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오늘 설명회에서는
예비후보자 등록절차와 구비서류,
선거운동방법, 선거법 위반 사례 등
선거법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알려줍니다.
한편, 내년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은
이달 15일부터 선관위를 통해 할 수 있고,
예비후보자로 등록을 마친 사람은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제한된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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