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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작물 경쟁력 높이려 공동경영체 육성

권윤수 기자 입력 2015-12-08 17:22:38 조회수 0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한중 FTA 발효로
밭작물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제기됨에 따라
예산을 지원해 공동경영체를 육성합니다.

이번 지원대상은 밭작물 공동경영체 조건을
갖춘 법인이나 농협조직, 협동조합 등으로
밭작물 주산지로 지정된 시·군에 속해야 하고,
공동경영체의 재배 면적이 해당 시·군
해당 품목 전체 면적의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농식품부는 전국 15곳을 선정해 한 곳당
10억 원 이내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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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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