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국가 R&D 환수금를 내지 않은 업체에 대해
국세징수법에 따라 환수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우선 5천만 원 이상의 고액 환수금을
내지 않은 업체 10곳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환수 처분을 내린 뒤, 향후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공매 대행 협정을 맺어 재산을 매각할
예정입니다.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국가 R&D 지원금은 눈먼 돈'이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 제재 조치를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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