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차량 등록대상을 기존 14개 유형에서
19개 유형으로 확대한
가축전염예방법 시행규칙이 오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등록대상에 추가된 유형은
조사료와 톱밥, 쌀겨, 깔짚 운반차량과
예방접종 차량 등 5개입니다.
이들 차량은 내년 3월 23일까지
시군 축산과에 등록하고 차량 무선인식장치를
장착해야 합니다.
축산차량 등록제는 축산차량의 출입정보를
수집 및 분석할 수 있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해
정밀한 가축방역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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